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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생활 속 심리학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by 위킹대디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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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만으로 6년이 되어 갑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한동안 다른 사회적 이슈에 묻혀 있다가

한 때 유퀴즈에도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 올린 

MBC 전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님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원인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MBC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유가족들과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전 인지여부를 놓고, 

사실관계 공방을 벌이고 있는 MBC 역시도 자체 감사를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영주시청에서 50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건이 뉴스화가 되는 등

다시금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 2)’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더 늘어나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130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2253건에 달하며, 5년 사이에 6배가량 많아졌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필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취업규칙을 넣고, 

그것을 전 직원 교육이든 캠페인이든 여러수단으로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가 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특유의 조직문화 악폐습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자정작용을 거치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그 유형, 

대처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나 직접적인 괴롭힘을 뜻함.
괴롭힘의 종류로는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 심리적 압박 등을 포함하여,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괴롭힘도 범주에 포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사업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괴롭힘을 방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유형 


 

1. 언어적 괴롭힘 

 

 

 비하 발언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언어적으로 인신공경의 표현을 쓰는 등 언어적인 괴롭힘의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대개 직무와 무관한 인격을 공격하거나,

특정 외모나 능력에 대해 비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간혹 당사자 앞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당사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 또한

그 표현수위나 상대방이 겪는 수치심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압박 

 

직장 내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질책이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으면,

이는 정신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퇴사를 하고, 그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고립시키기 

 

 

괴롭힘이 지속되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은

동료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건 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하거나 대처를 못하는 경우를 보면, 

괴롭히는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직 내에서 권력이 세서 

대립하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서 묵묵히 참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상황과 직장 환경에 따라 다르더라도

분명히 건강한 정신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기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각각 다를지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적대응


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이를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부 해결 절차 활용 


많은 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해결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팀, 노무팀 등 해당 부서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지원 및 상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상담사나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마음의 회복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연대와 지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연대와 지원도 중요한 대처방안입니다.

동료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내가 속한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비단 상사로부터 겪는 문제가 아닌 동료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상사도 아랫사람들로 인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안 되어야 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내부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